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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5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8. 9. 1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2.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3.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4.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5.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15.>
    1.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4.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5.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6.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7.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8.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9.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10.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11.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8695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