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HARBOUR PILOT도선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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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도선사 승·하선 구역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56호
  1.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1.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1. 1.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ㆍ북방파제의 안쪽
    2. 2. 미포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안쪽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계류지(M-정박지 포함)에서 승선하거나 또는 계류지에서 하선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동해남부해상이나 남해동부해상에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3. 3. 선박의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PILOT-LADDER)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4. 4. 해상의 풍속 20노트-25노트(도선 한계풍속) 정도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파고(SWELL)로 인하여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곤란한 경우
    5. 5.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출항 후 정박지로 이동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6. 6. 정박지를 가로질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
    7. 7. 신항북방파제 북쪽끝단과 동방파제 서단의 연결선상, SK2부이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로서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교통은 충돌의 위험성을 반드시 해소시킨 후 하선해야 함(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
    8. 8.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미포만 남ㆍ북방파제를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미포항에 한함)
  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도선사의 탑승 없이 해당 선박이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는 해상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 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 고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제2조 관련)

구 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이용선박
울산항 제1승선구역
제1도선점(35-21-10N, 129-25-28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35-24-16N, 129-25-15E)에서 2.7 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35-22-42N, 129-24-00E)에서 1.5 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제2승선구역
제2도선점(35-20-18N, 129-27-07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제3승선구역
제3도선점(35-19-03N, 129-28-33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280m 이상의유조선,
DWT16만톤이상의유조선,
모든 LNGC
미포항 승선․하선구역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미포항 이용 선박

[별표 2]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위치도(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