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HARBOUR PILOT도선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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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 2. 6.>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도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2.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5.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0. 2. 18.>

  1. 1.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0. 2. 18.>
  2.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도선의 제한)
  1.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2.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강제 도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3.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도선료)
  1.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3.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4.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2.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1. 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26조(도선기 등)
  1.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2.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1.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6.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 삭제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