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 2024.07.31 개정 )
항 목 | 세부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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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해상 | 일반적인 선박의 경우 접이만 안전 한계풍속은 울산항 해상교동안전진단 SIMULATION 당시 속력인 25 Kts 이내로 한다 | * 해상교통안전 용역 보고서 의거 |
소형선(도선선) 운항이 금지된 풍량주의보, 파랑주의보 이상의 날씨에는 도선선 운항을 중지한다 | * 항만관제 지침 의거 | |
조류의 한계 | 남신항 입항 GT 3만톤 이상 선박은 가능한 창조류 시, GT 4만톤 이상은 반드시 창조류 시간대에 입항 | * 이용자 요청 시 낙조류 및 일몰 제한 도선 완화 |
온산항 입항 GT 4만톤 이상의 만재 탱커선은 정조 시간대 방파제 통과 | (2024.04.01 시행) | |
풍속의 한계 | 울산항의 통항안전 SIMULATION시의 풍속이 25Kts이므로 풍압면적이 큰 자동차선, DOLPHIN부두 접안선 대형선 컨테이너선, 및 대형선 등에는 25Kts 이하 | * 용역보고서 의거 |
S-OIL E-1, KPIC#1(N), SBTS#1~2, SP#2~4 부두 입항하는 GT 5만톤 선박은 15Kts 이하의 풍속 | * 항만청/항만공사 인지사항 | |
대형 구조물을 적재한 특수선박 15Kts이하 (북풍계 강풍일 때, 현중(주)신조 초대형선이 공선 출항시에는 제 1항로 선회 후 예선 let go) |
* 현중(주)의 지침 | |
북신항 LNG선박은 20kts 이하 | LNG선박 입출항 지침 (2024.03.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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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의 제한 | 항내의 항로상 수심 : 15% 여유 수심 | * 항만/항해학회,"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과 "울산항 도선사회운영규정"의거 |
신설 부두 및 해저가 암반인 부두[박지, 선회장, 부두전면 수역] : 10% 여유 수심 | ||
기존 운영 일반 부두 : 70~80CM 여유 | ||
선석의 여유 | 일반적 기준 : 1B + 1L +1B = 1L + 2B | * 항만/항해학회,"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과 "울산항 도선사회운영규정"의거 |
야간 접안기준 : 0.2L + L + 0.2L = 1.4L | ||
SP#1 부두 : SP#2 접안선이 Corner에 닿아 있는 경우, LOA 180 이하 선박만 접안 | ||
SP#9 부두 : SP#8 접안선이 있는 경우, LOA 183 이하 선박만 접안 | ||
S-Oil G-3 부두 : G-2 접안선 있는 경우, 가용선석 165m | ||
JSTT-2 부두 : JSTT-1 접안선 있는 경우, LOA 150 이하의 GT 2만 이하 선박만 접안 | ||
S-Oil E-1 부두 : GT 4만 이하 : A-2 접안선 관계없이 접안 GT 4~5만 : A-2 접안선이 GT 1만 이하인 경우 접안, GT 1만 이상이면 A-2 이안 후 접안 GT 5만 이상 : A-2 및 C-2 접안선 없는 경우만 접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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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A-2 부두 : E-1 접안선에 관계없이 접안 | ||
IP #2 부두 : LOA 213 이하 선박만 접안 | ||
P#42 부두 : P#41 접안선(LOA 110) 있는 경우, LOA 180 이하 선박만 접안 | ||
시정 상태의제한 | 방파제밖 1 마일, 방파제안 1,000M(약 0.5 마일) 이내 [안개, 해무, 강설 포함] | 해양항만안전학회 권고사항 |
제한 속력 | PILOT-PLAN에서 따르는 한계속력 : 지정된 속력 | * PILOT PLAN 의거 |
제2항로 (장생포 입출항 항로) : 6 Kts 이하 | * 울산해경 요청사항 | |
SK #5~7 부두 전면 항로 통항 속력 : 10 Kts 이하 | * SK에너지 요청사항 | |
선박 높이의 제한 (수면상 높이 (Air-Draft)) |
울산대교 통과 선박은 수면상 높이가 55m 이하인 경우에 한해 울산대교 통과 | * 선박교통 관제법('24.4)의거 · 울산대교 (현수교, 2015년 준공:형하고 60m) |
장생포 항내 통항 선박은 수면상 높이가 40m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입항 | · 송전선로(매암-장생포호안):45m | |
DEAD-SHIP 운항 안전조치 |
태풍 등으로 피항을 위해 본선의 기관이나 조타기 고장 등으로 조종성능이 없는 선박이 부득이하게 도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선하기 전, 반드시 도선사회 회장과 협의 하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도선 여부를 결정한다. 1. 조종성능이 없는 상태로 운항하는 사실을 선박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2. 도선사 면책을 위한 "LETTER OF GUARANTEE"를 작성하여 울산항 도선사회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항만청 물류과/울산 VTS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
* 보험사에 통보사항 * 도선사의 민사책임 면제를 위한 조치 |
도선 중 DEAD-SHIP 상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도선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한다 | ||
DEAD-SHIP은 원칙상 도선하지 않는다 | ||
도선의 제한 | 울산 본항 야간 입항 제한 : GT 3만 이상 또는 흘수 10.5m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위험물 운반선 (자동차선 제외) | * 도선제한(지회차원)과 도선거부는 명백히 서로 다름 |
온산항 야간 입항 제한 : GT 2.5만 이상 또는 흘수 9.0m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GT 2만 이상 또는 흘수 9.0m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단, 컨테이너선은 GT 3만 이상 또는 LOA 250 이상) | ||
온산항 출항 제한 : LOA 200 이상의 입선자세 접안선박 | ||
울산 본항 및 온산항 야간 출항 제한 : Gantry Crane 장착선 | ||
북신항 야간 입항 및 출항 제한 : 입항시, GT 6천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출항시, GT 2만톤 이상 또는 흘수 9.0m 이상의 모든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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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항 야간 입항 제한 :GT 2.5만 이상 또는 흘수 9.0m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GT 2만 이상 또는 흘수 9.0m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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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항 주간 입항 제한 :낙조류 시 GT 3만 이상의 모든 선박 (단, GT 3~4만 선박의 경우 이용자 요청 시 도선) | ||
온산항 입항 GT 4만톤 이상의 만재 탱커선은 정조시간대 방파제통과 | (2024.04.01 시행) | |
모든 DEAD-SHIP 상태인 선박 | * 도선제한(지회차원)과 도선거부는 명백히 서로 다름 | |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체납한 선박 | ||
예선사용기준 |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름 (GT 1.5천 이상~5천 이하: 1척, GT 5천 이상 : 2척) | * 울산항예선운영세칙 |
야간 GT 5천 이상의 위험물운반선은 B/T 장착선이라도 예선 2척 사용 (단, B/T 장착 위험물운반선 중 GT 1천~3천 이하는 규정상 1척, GT 3천~5천 이하는 2척이나 1척 면제) |
* 야간확대 시 조건 | |
야간 T/S 접이안 시, 각각 예선 2척 사용 (톤수 무관) | ||
특이부두 접이안 시, 예선사용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보고서 권고안에 따름 | ||
야간 접이안 B/T 장착선은 본선과 협의 하에 예선추가 사용 결정 | ||
SOIL-E1, KPIC#1(N), SBTS#1~2, SP#2/4 부두 GT 5만톤 이상 선박은 예선 3척 사용 (SK#7~8 사용 권장) | * 용역보고서 결과 | |
SK#1-1, 1-2 부두는 SK에너지와 협의한 기준 적용 | * SK에너지 협의사항 | |
LPG#1 부두 출입항 시, 각각 예선 2척 사용 | ||
UTT, JSTT#2~3 부두는 G/T 2만톤급 선박이 B/T 장착선 한 경우에도 예선 2척 사용 | * 부두구조 및 항로 인접부두 특성상 | |
GT 5만톤 이상 자동차선이 B/T 2,500HP 이하, 풍속이 15 Kts 이상 경우에는 예선 2척 사용 | *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사항 | |
SK#2 부이 원유선 최강창조류 접안 시, 예선 3척 사용 | * 이용자측과 긴급 안전대책 회의 결과 | |
원유선 이안 시, 화물 잔량 1/2 이상인 경우 예선 2척 사용 | *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사항 | |
YJ#1/2 부두 : 1,000 톤 이하 예선 1척 사용 | * 부두구조의 특이성 | |
UTT 부두 : 길이 100M 이상 예선 2척 사용 | * 부두구조의 특이성 | |
미포조선 NO.2~3 DOCK 사이의 안벽 접.이안 예선2척 | * 부두구조의 특이성 | |
북신항 GT 3만 이상 선박 : 4천마력급 예선 3척(규정보다 4천마력급 이상 예선 1척 추가 사용) | * 울산항예선운영세칙 | |
북신항 LNG선박 : 5천마력급 예선 4척 이상 사용(단, 6천마력급 예선 2척 사용시, 나머지 2척은 4천 마력급 사용) (기상악화 출항시, Leeway용 예선 1척 이상사용) |
* 용역보고서 결과 | |
남신항 GT 5만 이상 TS 선박(자선) : 4천마력급 이상 예선 4척 사용 | * 이용자 합의사항 | |
UNCT LOA 295 컨테이너선: 5천마력급 예선 3척 사용(LOA 250~270 컨테이너선: 4,500마력급 예선 2척 이상 사용) | * 이용자 합의사항 | |
KPIC(대한유화) GT 1,500 이하 선박 : 예선 1척 사용 | * 터미널 요청사항 | |
SK#4-1 부두는 #4-2부두 접안선과 동시 접안시, 입출항시 예선 2척 사용 | * 터미널 요청사항 (2024.03.0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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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4-2 부두는 #4-1부두 접안선과 동시 접안시, 입출항시 예선 2척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