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HARBOUR PILOT도선관련정보

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선약관

제1 장 총 칙(總則)

제1 조 (약관의 적용)
  1. ① ○○항 도선구의 도선약관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②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2 조 (도선사의 지위)
  1.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도선의 인수(引受)

제3조 (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시간 전까지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요청방법)
  1.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구의 지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지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2. 2.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상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3. 3.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4. 4. 도선사 승하선에 대한 안전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5. 5.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6. 6. 선박의 출입항 또는 항내이동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7. 7.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제6조 (출항중지요청)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기 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선박 또는 其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대형선 등의 도선)

지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 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 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도 선(導船)

제8조 (승하선의 안전조치)
  1.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③ 선장은 항상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4.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ㆍ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선장의 자료통보)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당해선박의 총톤수, 흘수, 전장, 기관의 종류, 속력, 항해계기의 현상 및 조타의 불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선장의 협력의무)
  1.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조선상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
  2.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선등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장의 편의제공)
  1.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시 휴양시설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을 대동하는 경우에도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사를 당해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당해지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지회까지의 귀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 장 도 선 선 료(導船料等)

제13조 (도선증명서)

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 상(補償)

제15조 (손해배상 등)
  1. ① 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선원이나 그 가족 및 지회는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도선선 기타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내 또는 검역소 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면책)
  1.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 제삼자가 직접 도선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기타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중 당해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 단,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제삼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액을 그 제한의 범위내(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제삼자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한 액의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