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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 2. 6.>

제4조(도선사면허)
  1.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1. 1급 도선사
    2. 2. 2급 도선사
    3. 3. 3급 도선사
    4. 4. 4급 도선사
  3.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4.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 3. 21.>
  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6.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9. 18.>

  1.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9. 18.>

  1.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7. 3. 21.>

  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3. 삭제<2017. 3. 21.>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1.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4.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7.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18.]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8조(신체검사)
  1.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9. 18.>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2. 6.]
제9조(면허의 취소 등)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3. 3. 23., 2013. 5.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18.>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4.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8.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9.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1. 10.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5.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
  6.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 삭제 <1999. 2. 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1.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시험)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 15.>
  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