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HARBOUR PILOT도선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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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4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29조(보고ㆍ검사)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제33조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2005. 12. 29.>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도선약관)
  1.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1. 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22. 1. 4.>
    1.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수수료)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