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1. 울산항 도선사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 9/1일부로 시행되는 도선(선)료 신고수리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도선요청시 선체길이 표기
남신항 부분개장과 관련하여 허용 DRAFT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