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2002년 2월 9일 이후 권고형식의 임의규정으로 운용해왔던 선박출항통제 기준이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인해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선박출항 통제)로 신설되어' 2003년 6월 28일 부로 공포.시행되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선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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