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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료 신고 수리 알림

  • 관리자
  • 2024-07-01
  • 조회수 3,282


울산항 도선사회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 : 도선료 신고 수리 알림


지난 3월 11일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과 이후 5월 7일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친 하기의 울산항 도선료 상정안이 원안과 같이

해수부에 신고ㆍ수리되어 6월 15일 0000시 이후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첨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 기 //

 

# 신고 내용 : 초대형 LNG선 입출항에 따른 도선구간 및 도선료 신설
 
 1) 제3도선점(북위 35도20분55초, 동경 129도28분50초)과 울산북신항간 도선구간 신설함.


 2) 상기 1) 도선구간 입항 또는 출항 시, 기본도선료 311,200원을 결정함.


 3) 울산 북신항의 항만여건 및 도선난이도를 고려하여 제3도선점에서 울산북신항에 입.출항하는 LNG선박에 대하여 여건할증 300% 적용하기로 함.


# 신고 내용 : 울산항 도선점이 변경됨에 따라 도선구간의 거리 증가분을 기본도선료에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협의.결정함.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