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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도선선 기본료 인상 적용 안내

  • 홈페이지 관리자
  • 2023-08-21
  • 조회수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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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로 울산항 전체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 9.4% 인상 적용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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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에 개최된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제3차 실무회의에서 역대 도선선료 조정 추이와 지난 8년간 물가상승지수 및

임금인상률 및 경유가 변동을 검토하여 2023년 9월 1일부로 전국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일괄 9.4% 인상 적용하기로?

협의,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울산항도선사회 업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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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 운항거리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3해리 이하?

?65,430원

7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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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리 초과

?6,470원

7,080원?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

(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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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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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도선사회 회장 정 병 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