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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선예보 시간의 final confirm/재연락에 대하여

  • 운영자
  • 2002-09-06
  • 조회수 2,714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사에서는 2시간전까지 final confirm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있으나' 일부선사에서는 예를들면 00시 재연락 이라 표시하거나' 2시간 전 까지 final confirm을 하지 않은 선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시간까지 도선사를 detention 하려는 의미로 해석되어'  종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도선사배정에서 누락되며 도선사가 재배정되어 도선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도선약관의 최소시간 2-3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감수하던가' 그시간에 도선을 요청할 경우에는 긴급도선요청으로 취급할 예정이니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특히 0630' 0700시 에 도선요청을 한 선사에서는 특별히 그시간에 부두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외에는 전날 final confirm으로 표시하시기 바라며' 아직 미정인 경우에도 예보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시간 전까지는 internet나 전화로 final confirm을 하거나 시간 변경을 미리하시어 시간/경비의 손실이 없이 선박의 원활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